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박종철 씨의 형인 박종부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에 박 씨는 바로 다음날인 26일 검찰에 2차 공개 신청을 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