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간단 e 납부' 시스템 확대와 해외직구에 따른 관세 증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공과금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를 합쳐 22조6000억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18%나 늘어난 것이다.
작년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은 전년대비 6% 증가에 그친 데 비해 공과금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납부고지서 없이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간단e납부' 시스템 확대의 영향이 컸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간단 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012년 1월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서 납부를 전면 시행했다. '간단 e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체크·현금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간단 e납부'는 지난해 1월 세외수입 1750여 종,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 시스템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여신금융협회는 공과금 카드 결제가 늘어난 또하나의 이유로 해외 직접구매 증가로 인한 개인의 관세납부 건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해외 직구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브랜드 선정과 배송대행사 선정 등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뤄진다.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브랜드를 통해 외국 내(대개 미국) 배송지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후 배송 대행사를 선정해 한국까지 배달받는 운송료를 지불한다.
이 때 운송료에는 주문 물품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관세가 포함되고, 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에 있어 카드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직구에서 필연적으로 신용카드를 거칠 수밖에 없는 점이 공과금 결제를 증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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