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가 이미 지급됐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단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노동청으로부터 795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다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계산하면 자신이 이미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그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70조와 87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같은 법 10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에 근거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A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곧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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