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방과후 성악수업 시간에 발성 연습을 핑계로 여고생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고교 음악교사 A씨(51)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성악 수업을 받던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여학생의 가슴도 만진 것으로 드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대학 관련 학과 교수에게 A씨가 주장하는 교수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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