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는 와중에 뒤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와 관련해 "일부 원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후퇴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요구 의문"이라며 "형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뇌물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하지만 원안과는 달리 최종안에서는 사학과 언론 등이 포함돼 약 300만 명이 직접 대상자에 해당되게 돼 위헌 소지가 일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원 혜택 논란을 불러 일으킨 예외 조항이 추가 삽입되는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