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상지대에 총장 해임을 10일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총장은 교비회계로 구입한 총장 관사를 부속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점 등 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도 4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상지학원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인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해임) 요구는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24일부터 3주간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김문기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수·학생들은 총장의 비리 등을 성토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김 총장은 1993년 교육부 감사에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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