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현 모 씨가 자녀를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18억 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 8천여만
재판부는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