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승무원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