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판사는 법정에서 "그날 새벽에 내가 검사님께 와달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