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 기준치를 최대 99배 초과한 수입 바나나 이른바 '농약 바나나'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수입·유통된 일부 바나나(2469t)에서는 허용 기준치보다 최소 2.5배, 최대 99배 많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이중 1089t은 회수하지 못 했다.
식약처가 수입식품 검사 절차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거 바나나에 농약 검출량이 높게 나오자, 지난해 9월11일 바나나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다. 위생식품법 시행규식상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선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의 각 지방청들이 기존 검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채 재조사를 등한시 했다. 지방청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청을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안타깝다”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검사 잘 해주세요” "농약 바나나 대량 유통, 모두 책임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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