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며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한 27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무·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20개 객실을 호텔로 고쳐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여행사와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하루 5만∼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배인,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도 고용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신고 영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위생 관리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숙박업소는 영업·주거용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
또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숙박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하지만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영업 기간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