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 바나나가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약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총 9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2014년 9월 11일부터 바나나 등 수입식품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지만 같은 해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총 2469t의 '농약 바나나'가 유통됐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바나나는 허용기준을 2.5배에서 최대 99배까지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현재까지 1089t의 농약 바나나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농약 바나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내버려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지방청은 기존에 검사실적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전수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수
'농약 바나나'에 네티즌들은 "농약 바나나라니” "농약 바나나가 대량 유통 됐다고?” "농약 바나나, 마음 놓고 먹을수도 없겠네” "농약 바나나, 정말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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