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됐다.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허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탓이다.
대법원은 12일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허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는 컨설팅 비용으로 1650만원을 사용하고,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은 무죄로 판시했으나, 컨설팅 비용을 선거 기획사 안 모씨에게 지급한 부분은 유죄로 판결했다.
안덕수 의원의 당선 무효 처리는 선거법 265조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에서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옥살이는 하지 않지만 실형과 함께 징역형으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전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대법원에서는 옳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가를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회계책임자 재판 문제로 걱정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회계책임자 징역형 받았네”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선거법에 명시돼 있네”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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