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수 싸이가 소유한 건물을 두고 최근 세들어 살고 있는 카페 주인과 새 임차인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새 임차인은 싸이 측과 임대 2개월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3일, 서울 한남동의 한 카페.
가수 싸이 명의의 건물에서 현 세입자와 새 임차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세입자는 싸이 측이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카페 관계자
-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결과에 따를 생각이고, 법에 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맴돌고 있고…."
카페 측은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이 새로운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용역 직원들로 추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전혀 명기돼있지 않고, 계약기간도 이례적으로 2개월로 짧습니다.
게다가 특약사항에는 불법 점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굉장히 특이한 계약서고,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거기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종전 세입자를 내보낼 목적에서 마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용역을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싸이의 건물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