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가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쓴 한 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됐던 위자료 5백만 원이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한의원은 몇 년 전 가수 유이가 모델로 나선 광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비만을 개선해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 나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유이 측은 소송을 겁니다.
"허락없이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위자료를 달라는 것.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격 보호까지 포함된 초상권보다는 좀 더 재산권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최근 유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유이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의원이 5백만 원을 물어주라"며 유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을 근거로 돈을 버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실제 2013년까지 나온 33건의 퍼블리시티권 판결은 약 절반씩 서로 정반대 결과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도 이런 권리를 인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가운데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