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일광공영 클라라' '이규태 경찰' '폴라리스 이규태'
방송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모씨(64가)가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업무 관련 내용으로 본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 부녀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갖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보내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일광폴라리스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이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클라라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을 만나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클라라는 이에 대해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 했다.
클라라는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클라라의 아버지 이씨가 딸과 엇갈린 증언은 내놨다. 그는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클라라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안타까운 일이다”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아버지와 딸의 증언이 엇갈렸네” "클라라 부녀 검찰 송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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