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성 피부염이 소화기 장애 때문이라며 한약과 침·뜸만으로 치료하던 한의사가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모씨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당시 20세였던 박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 진단하고,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치료를 멈추고 한약을 복용하고 침과 뜸을 맞았지만 박씨는 두달만에 황달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김씨는 변비 때문에 독성이 대장에 쌓여서 일어난 것이라고 오진하고 한약을 계속 처방했고, 결국 박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미 간기능 80~90%를 잃고 말았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박씨는 4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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