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아는 사람으로부터 법원 소송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2억4000
재판부는 “적법한 법률사무의 집행을 위해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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