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매주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온 모 고등학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학교는 전교생 300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충청도의 모 기숙학교로 매주 월요일 오전 전교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받아 보관하고 금요일 수업이 종료된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칙 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하고 1개월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지나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군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는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데 학교 측이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생활규정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재량권을 넘어 지나치게 되면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해 오후 11시 취침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외부와 전화해야 할 때는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학교 측은 휴대전화 제한 규칙이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300명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에 2대의 공중전화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하고, 교사에게 일반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것도 사생활인 통화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6%, 중학교 10%, 고등학교 9.2%였으며 아침에 수거해 수업 종료 후 돌려주는 경우가 초등학교 58.7%, 중학교 85.6%, 고등학교 65.2%로 가장 많았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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