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시2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그는 이어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같은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그는 인근 주민이 음주 운
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