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된다. 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고검 부장급 검사 재취업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또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 범위가 구체화됐다.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또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오는 3월 31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행된다. 관련 법령은 3월 31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적용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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