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체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치킨 프랜차이즈 BBQ 가맹점주 13명이 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BQ 측은 강씨 등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약 1270원 오르자, 치킨 가격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회사 측은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돗자리, 우산 등 판촉물 구입비용 66억여원 중 6억여원만 회사가 부담함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씩 지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
재판부는 “BBQ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이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