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을 싸게 알아봐 주겠다며 비용만 받아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가 여행사 대표인데 동남아 여행을 싸게 알아봐 줄 수 있다”며 접근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서 9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피해자 1명에게는 여행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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