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희팔 사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피해자만 5만 명 피해액은 4조 원대로 추정되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입니다.
의료기기 임대업을 한 조희팔은 2004년부터 5년간 매일 소액의 이자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는데요.
조희팔은 이자 지급 불능 시점을 알고 2008년 10월 말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에 성공합니다.
이후 경찰은 조 씨가 2012년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기 피해자 단체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끼리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희팔의 돈 관리를 맡았던 고철업자 52살 현 모 씨가 지난해 말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 씨는 구속 직전 피해자 구제용으로 3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때부터 조희팔 피해자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희팔 피해자 267명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초 손해배상을 확정받았고, 나머지 피해자 1만 6천2백여 명은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대구지방법원 관계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24일 그때 접수됐습니다. 1만 6천 명이 변수가 많아서 법원에서 송달만 되면 바로 기일을 넣을 텐데…."
267명의 피해자는 자신들이 먼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금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1만 6천2백여 명의 피해자들도 공탁금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 인원만 1만 6천 명이 넘은 역대 최대의 민사소송.
원고 쪽이 이기면 1인당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고, 피고 쪽이 이기면 19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소송인원만 1만 6천 400명이 넘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공탁금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