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 출신의 박 모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이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장 출신의 박 모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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