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인기에 편승한 불법 과자 유통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일부터 엿새간 학교주변 과자업소, 분식점 등을 단속한 결과 37개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6곳이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했다.
시흥시 A 소매점은 작년 12월부터 일본과자 29종을 보따리상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들여 판매했다. 수원 B업소는 작년 연말 인터넷으로 독일과 일본 과자를 직접 구매해 매장에 들여놓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수입과자는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
한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유통기한,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았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한글 무표시 제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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