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운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 눈의 시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 취득이
인권위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제2종 운전면허 경우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보조장치가 개발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