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자주 다투며 갈등을 빚어오던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이 직원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4월부터 경기 화성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해온 A씨.
주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동료 간호사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동료와 폭언을 주고받다 경위서까지 쓰게 된 A씨.
결국,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동료 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동료평가와 실적 평가 등을 조사해 하위 10%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A씨는 하위 10%로 평가받아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잦았고,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전체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판결에 앞서 "복직하면 또다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