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 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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