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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병헌에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던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다 거절 당하자 과거 찍어둔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
이들은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
이지연·김다희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김다희 집행유예, 이병헌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밝혔네” "이지연·김다희 집행유예, 50억원 요구했네” "이지연·김다희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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