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규정된 각종 정책이 남녀 모두에 동등한 내용으로 개선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에 불리한 21개 정책을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혜택 받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담당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화재로 인한 ‘외모 흉터’가 남았을 때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유 건물이나 백화점,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남·녀 모두에 3200만원의 보험금 한도액을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4개→2013년 6개 →2014년 8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2013년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하자고 당시 행안부에 권고했고 결국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돼 지난 3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사업 혜택을 받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