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의 탈세 조장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지난 해 11~12월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부적절 행위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등 지방국세청 6곳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세무조사때 납세자가 증빙서류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 1억원 이상을 탈루하는 것을 도운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74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실한 장부작성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임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명을 징계요구하지 않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금 포탈을 돕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8명은 수임업체가 법인세 3억원 이상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상 직무정지 1~2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데도 마땅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하여 세무신고를 해도 연
한편 감사원은 금품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아 특별 관리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민간위원 선임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국세청장에게 관련자 해촉을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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