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고지에 불법 도박장을 열어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일당과 이곳에서 도박을 한 운전기사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특히 이들 운전기사들이 밤샘도박을 한 다음날 위험천만한 졸음운전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전세버스 차고지에 컨테이너 도박장을 개설하고, 고리 사채로 최대 연 1825%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현모씨(5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 민모씨(51) 등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천 출신의 친구 사이였던 현씨 일당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부천과 서울 양천구 전세버스 차고지 3곳에 휴게실 명목으로 컨테이너를 빌렸다.
이들은 컨테이너 외곽에 폐쇄회로(CC)TV 2대 등 감시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운행 전후 차고지로 모이는 버스기사들을 꼬드겨 도박장을 열었다.
현씨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한편, 도박자금으로 50명에게 256회에 걸쳐 총 15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줬다. 도박자금 사채에는 연이율 최대 1825%를 적용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자를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도박 때문에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거액의 도박자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행하던 전세버스를 통째로 빼앗긴 사람도 있었다. 현씨 일당은 2회에 걸쳐 3800만원을 빌린 H여행사 직영기사 민모씨(51)가 돈을 갚지 못하자 2013년 11월 그가 몰던 1억원 상당 회사 소유 버스를 담보로 걸라며 열쇠를 빼앗았다. 버스를 잃은 민모씨가 잠적하자 H여행사에서 버스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차량 위치추적장치(GPS)를 떼고 인적이 드문 물류센터나 주차장 등에 1년여간 숨기기도 했다.
도박장에서는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3~4시까지 ‘바둑이’나 ‘폭탄세븐오디’ 등 다양한 도박이 진행됐다. 도박판에는 한 번에 보통 4~7명이 참여했다. 판돈은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이 걸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퇴근 후 밤샘 도박을 한 다음날 아침 곧바로 출근해 통근버스 등을 운행한 기사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장모씨(59)가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도박장에 있다가 곧장 출근해 새벽 6시30분부터 차를 운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 등 장거리 운전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전세버스 차고지를 상대로 단속을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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