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세우거나 운영하는 것을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3곳을 짓고, 불법으로 요양급여 300억 원을 받아 챙긴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의약품 업자가 주인인 사무장 병원입니다.
경남 고성의 병원 2곳 역시,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관계자
- "(병원장님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경찰 수사가 있잖아요?) 나가주시고요. 저희는 따로 기사에 응해 드릴 의사가 없습니다."
의약품 업자 최 모 씨는 이런 식으로 해당 병원 3곳을 만들고, 2007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5명은 면허 대여료와 월급을 합쳐 한 달에 1천만 원~1천8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장
-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좀 더 받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장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제약회사에 5억 원이 넘게 카드깡을 해주고,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갑질 잔치를 벌인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실제 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제약업체 관계자 등 17명을 입건하고, 보험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