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공무원-군인,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퇴직된다. 또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된 교사도 교단에서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을 받아도 징계위원회 등 절차없이 자동 퇴직(당연 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 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현재는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강제 퇴직시킬수 있다. 구체적인 벌금기준은 인사혁신처가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