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로 더 큰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강북구 미아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한 A씨(27)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였다.
면허 정지에는 해당하지만 0.001%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면허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A씨가 술을 마신 시각과 장소를 추궁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을 한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차를 감안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A씨는 사고 직전 미아삼거리
블랙박스에는 사고 직후 A씨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2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로 밝혀졌고, 결국 면허취소를 당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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