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 문턱을 높이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1447곳이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됐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추가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며 “법 강화로 취업제한기관이 1만30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영리 사기업체나 회계·법무법인 등에 국한됐지만, 이 대상이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인사처는 2016년 7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한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부분 사립대와 재단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이 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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