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재 요양 근로자는 수술·마취 등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4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 특수영상진단(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산재 근로자가 상급 병실을 사용하면 지금까지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을 상황에서만 상급병실 사용료의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때 이를 지원한다.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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