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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만우절에 112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만우절 장난전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 장난전화 지양하시길”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이네” “만우절 장난전화, 만우절날 교복 입으면 문화생활 할인된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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