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천 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 등 총 38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습니다.
단돈 1천 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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