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양요섭’ ‘만우절 처벌’ ‘만우절 유래’ ‘만우절 벌금’ ‘만우절장난전화벌금’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이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에 112로 장난전화를 걸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허위·장난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벌,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장난하지 말자”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벌 , 장난으로 전화했다가는 뼈도 못추리겠군”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벌 , 경찰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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