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가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이 금액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데요.
공공기관인 소방서가 구내 식당 근로자에 대해 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새벽 4시 반, 서울시내 한 소방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김 모 씨가 8년째 하루를 여는 시각입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 놓고, 부랴부랴 소방서에 도착하면 또다시 아침식사와의 전쟁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겨우 숨 돌린다 싶으면 어느새 점심시간.
▶ 인터뷰 : 김 모 씨 / 서울 OO소방서 식당 근로자
- "식당 지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식당) 아줌마들 좀 생각해줄 수 없냐고. 가끔 직원들한테도 한 번씩 툭툭 던지지."
김 씨를 포함해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명.
평일·주말 구분 없이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2명씩 함께 근무합니다.
이렇게 한 달 2백여 시간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10만 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145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김 씨의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이처럼 소방서 산하에는 119안전센터들이 있습니다. 이곳 식당 근로자들의 여건은 한층 더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119안전센터의 식당 근로자들은 매일 혼자 10시간씩 주 6일 근무를 감당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서울 OO 119안전센터 식당 근로자
- "여기는 4대 보험이 안 돼요. 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개선할 수가 없지. 혼자니까…."
허울뿐인 '최저임금 보장' 구호 속에 소방서 식당 근로자들은 노동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최대웅·라웅비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