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전북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재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전날 간통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먼저인 지난 2월 27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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