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대법,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銀 회장 4년형 확정 판결

기사입력 2015-04-03 11:1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실 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와 법인에 1132억원의 대출을 해주고 개인 투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미분양 상가 등 부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계열 은행들에 4480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가수로 데뷔한 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 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하급심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김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에 실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