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3일 술주정을 자주 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데다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에 대한 무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그렇게 술을 마실거면 나가 살아라”라며 형(50)의 평소 술주정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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