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 캡처 |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희생자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원 가량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적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우러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됩니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에 대해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