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 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이 보장된다.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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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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