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비’ ’세월호’ ’세월호 생계비’ ’단원고’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재학생과 가족들이 초·중·고교 학비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심리지원 등을 포함,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교 재학생에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장 6개월까지 매월 110만 5600원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에는 피해자 가족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취지의 ‘근로자 치유휴직’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치료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추가 검사 필요시 병원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5일 2차 회의를 열어 미의결된 ‘단원고 교
학비도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학비도 지원, 세월호 유가족 보상은 적절하다” “학비도 지원, 지나친 보상이 아닌가” “학비도 지원, 정부가 잘하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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