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김 모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부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6년여 동안 연구원 수를 부풀리거나 연구물품 구매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 등으로 연구비 7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앞서 감사원은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 감사 결과 김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더 타낸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월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