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보관 중인 중고자동차 60여대를 못 등으로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28일 2차례에 걸쳐 최모(55)씨 등 중고자동차 상사 업주 3∼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대구공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0개월 전 자신이 운영한 중고자동차 상사를 최씨에게 팔았으나, 대금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저질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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